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모든 농산물에 농약 사용시 허용물질 확인 및 사용량 확인이 필수
농산물에 남아있는 농약이 걱정되세요? 농약 PLS가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농민의 걱정은 농정원 해충기피 방충비닐이 덜어 드립니다.
해충이 싫어하는 식물성 정유를 함유시킨 방충 비닐을 사용하는 경우, 농약을 사용 하지 않거나
안전성이 검증된 저농약을 살포함으로써 해충으로부터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이점
농약 PLS 주요 질의응답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3-30 보도자료)
- Q1. PLS 란?
- A1) 농약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사용이 등록되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 Q2. 언제부터 시행 하나요?
- A2) PLS는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에 2016년 12월 31일부터 운영 중이며, 2019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 관련 규정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제2018-8호. 2018.2.22.)
- Q3. 도입해야 하는 이유?
- A3) 식품 수입량은 계속 증가하고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농약을 쓴 농산물의 수입 및 생산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국민 건강을 보호를 위해 농약 PLS 도입이 필요했습니다.
- Q4. 시행 전후 기준적용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 A4) (시행 전)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산물은 2018년 말까지 CODEX, 유사농산물의 최저 기준 등이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시행 후)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산물은 2019년부터 일률적으로 불검출 수준인 0.01 mg/kg 이하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 Q5. 우리나라에서만 운영하는 제도인가요?
- A5) 일본(`06), EU(`08) 등이 시행했고, 미국, 호주, 캐나다에서는 이와 유사하게 기준이 없으면 불검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Q6. PLS 도입으로 농약의 사용방법, 종류 등이 달라지나요?
- A6) 해당 작물의 병해충 방제용으로 사용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고, 사용방법‧시기‧횟수 등
안전사용기준을 지킨다면 PLS 도입과 상관없이 언제나 적합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